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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571)_서울주택도시공사 외 3인
담당자 : 서종국 작성일 : 2023-06-27 조회수 : 197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7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78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571)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서울주택도시공사(김헌동) ②㈜광장브이디에스(노영곤,
윤성호) ③㈜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배성진, 유태원) ④㈜윈하이텍(송자은,박성태)
나. 전화번호 : ①02-3410-8511 ②02-745-4722 ③02-6333-3045④02-854-2818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78호
3. 명칭 : T형 데크플레이트와 발포폴리스틸렌 경량중공재를 이용한 중공슬래브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골조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일방향과 이방향 슬래브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중공슬래브 공법으로 T형 데크플레이
트에 슬래브 하부철근을 배근 후 경량중공재(발포폴리스틸렌 재질)와 고정장치(일방향 : 발포폴리
스틸렌 고정키, 이방향 : T바+앵글)를 설치하고, 슬래브 상부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
여 경량슬래브 구조체를 형성하는 중공슬래브 공법이다.
<범위>
T형 데크플레이트에 슬래브 하부철근을 배근 후 경량중공재(발포폴리스틸렌 재질)와 고정장치(일
방향 : 발포폴리스틸렌 고정키, 이방향 : T바+앵글)를 설치하고, 슬래브 상부철근을 배근한 후 콘
크리트를 타설하여 경량슬래브 구조체를 형성하는 중공슬래브 공법
5. 보호기간 : 2015.11.16. ~ 2023.11.15(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778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5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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