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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587)_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 외 1인
담당자 : 권영종 작성일 : 2023-08-25 조회수 : 508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4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8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박경일),
②주식회사엔에스비나우이엔씨(김남수)
나. 전화번호 : ①02-3700-7900 ②02-458-2646
2. 명칭 : 발파진동 및 기반암 손상 제어를 목적으로 전자뇌관과 비전기뇌관을 조합/활용한 다단평행
천공 발파공법(NEW. SUPEX Blasting Method)
3.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굴착(발파)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전자뇌관과 비전기뇌관의 고유 특성인 정밀시차와 무한단차를 조합․활용하여 고안한
진동제어 발파공법으로, 터널 혹은 수직구 발파 시 일반적으로 최대 진동이 발생되는 심발부에 단
공과 장공으로 다단 평행 천공하여 암반 구속도를 감소시킨 후 심발 및 확대영역 일부에 전자뇌관
을 적용하고 다단 장약하여 지발당 장약량 축소 및 단계별 2자유면 확장 발파로 진동제어가 가능
한 공법이다. 또한 최외곽부에 전자뇌관을 선택적 적용하여 진동저감 외 기반암 손상영역 축소 및
여굴 제어가 가능한 공법으로 전자뇌관 적용에 따른 기술적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
인 전자뇌관 사용량은 최소화시킨 발파공법이다.
<범위>
전자뇌관과 비전기뇌관을 조합․활용한 발파공법으로 심발영역을 단공과 장공으로 구분하여 천공하
고 다단장약한 후 심발 및 확대영역 일부에 전자뇌관을 적용하여 발파로 인해 발생되는 진동수준
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이며, 활용 목적에 따라 최 외곽부에 전자뇌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진
동 저감효과 외 기반암 손상영역 축소 및 여굴제어가 가능한 발파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48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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