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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640)_(주)대능 외 2인
담당자 : 서종국 작성일 : 2024-06-07 조회수 : 39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8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99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6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64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대능(위성환)②㈜희정건설(위좌욱)③위성환

나. 전화번호 : ①031-8005-6270②031-8005-6270③031-8005-627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99호

3. 명칭 : 소규모 이동식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장치(MMP)를 이용한 도로포장 부분 보수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골재와 아스팔트 등의 재료를 투입한 드럼을 회전하면서 간접가열 방식으로 가열 및 혼합할 수 있는 소규모 이동식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장치(MMP)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여 도로포장을 부분 보수하는 공법이다.

<범위>

현장에서 골재와 아스팔트 등의 재료를 혼합 및 가열할 수 있는 소규모 이동식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장치(MMP)를 이용한 도로포장 부분보수 공법

5. 보호기간 : 2016.10.17.

~ 2024.10.16.(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88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6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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