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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 관보공고(관리번호 1482)
담당자 : 황수현 작성일 : 2009-01-28 조회수 : 7322






1)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 신청기술명: 가압형평막과 오존·UV 혼합시스템을 이용한 생활하수 처리기술 (신기술 제494호 보호기간 연장)


 


2)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자료실에 있는 「신기술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평가원 신기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89-6481~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1 기업은행빌딩 6층)


 




첨부파일 : 1482-20090128(국토해양부공고제2009-3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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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연장신청 가압형평막과 오존.UV 혼합시스템을 이용한 생활하수 처리기술 자세히보기 ● 다불산업(주)
● (주)에이치제이중공업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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