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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1976)
담당자 : 황호경 작성일 : 2015-07-20 조회수 : 5128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96호   (p.291~292)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대성스틸랜드 , ② 동부건설 ㈜ , ③ ㈜삼안, ④ ㈜포스코건설
나. 전화번호 : ① 031-403-0545, ② 02-3484-2178, ③ 02-3424-7486, ④ 032-748-1752
2. 명칭 : 단계별 미세오차 수용이 가능한 곡면 앵커브라켓을 이용한 그라운드앵커 두부정착공법 (SM브라켓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구조물 축조를 위한 가시설 공사에서 흙막이벽을 지지하는 그라운드앵커의 두부정착공법에 관한 것으로, 설

치 각도 조정 기능과 각 단계별 설계축 -시공축 미세오차 수용 기능을 갖고 아치작용으로 강연선에 도입된 긴장력을 띠장

에 전달하는 곡면아칭구조의 곡면측면겹판과 지압 재하판의 이탈방지 겹판가이드가 있는 곡면 앵커브라켓을 상하 띠장에

조립설치한 후, 강연선을 잭킹 긴장하여 겹판가이드를 따라 이동하는 지압 재하판에 정착시켜 긴장력을 상하 띠장으로 분

배 시킴으로써 가설 흙막이 벽의 안전을 확보하는 두부정착공법으로, 곡면 앵커브라켓은 강판을 로봇에 의한 프라즈마 자

동절단과 자동용접으로 공장에서 제작·생산된다.
<범위>
각도조정과 미세오차 수용이 가능하고 아치작용으로 인장력을 띠장에 전달 가능하도록 로봇 자동 제작된 곡면 앵커브 라켓

을 띠장에 고정하고, 이탈방지구조를 가지고 곡면 앵커브라켓의 곡면을 따라 이동하는 지압 재하판을 설치하여 앵커체의

두부를 정착시키는 그라운드앵커 두부정착공법(SM브라켓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지정신청 단계별 미세오차 수용이 가능한 곡면 앵커브라켓을 이용한 그라운드앵커 두부정착공법 (SM브라켓 공법) 자세히보기 ● 동부건설(주)
● (주)삼안
● (주)포스코이앤씨
● (주) 대성스틸랜드
2015-07-09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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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31-389-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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