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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1980)
담당자 : 황호경 작성일 : 2015-08-05 조회수 : 4127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63호   (p.42~43)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17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5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대우건설, ② 청주대학교, ③ 두산건설㈜, ④ ㈜휴다임 건축사사무소
나. 전화번호 : ① 031-250-1122, ② 043-229-8480, ③ 02-510-3272, ④ 02-6719-6183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 617호
3. 명칭 : 고강도 콘크리트에 폴리론 화이버 (Polylon Fiber)를 혼입하여 폭렬현상을 방지하는 기술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기술은 50~80 MPa급 고강도 콘크리트 제조시 폴리프로필렌(PP)섬유와 나일론(NY) 섬유를 1:1로 혼합한 폴리론 화이버(Polylon Fiber)를 0.05~0.10 % 혼입하여 화재시 폭렬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법이다. 화재 발생시 열에 녹는 온도와 직경이 서로 다른 섬유가 콘크리트 내부에서 순차적으로 융해됨에 따라 콘크리트 내부의 수증기가 원활하게 배출되고 내부응력이 완화되어 폭렬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범위>
폴리프로필렌(PP)섬유와 나일론(NY) 섬유를 1:1로 혼합하여 제조한 폴리론 화이버(Poly Fiber)를 50~80 MPa급 고강도 콘크리트에 0.05~0.10 %를 혼입하여 화재시 폭렬현상을 방지하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제조 기술
5. 보호기간 : 2010-12-31 ~ 2015-12-30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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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연장신청 고강도 콘크리트에 폴리론 화이버 (Polylon Fiber)를 혼입하여 폭렬현상을 방지하는 기술 자세히보기 ● (주)대우건설
● 청주대학교
● 두산건설 주식회사
●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2015-07-24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문주원
  • 연락처 031-389-6475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서종국
  • 연락처 031-389-6483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권영종
  • 연락처 031-389-6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