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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1983)
담당자 : 황호경 작성일 : 2015-08-11 조회수 : 4280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90호     (p.184~185)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18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나. 전화번호 : ① 043-250-471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18호
3. 명칭 : 상하부 콘크리트간의 수화발열량 및 수화발열시간차 조정에 의한 건축 매트기초 매스콘크리트의 균열제어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하부에는 플라이애시(10~30%), 고로슬래그 미분발(20~60%), 석회석 미분발(10~30%) 혼화재를 단독 또는 복합으 로 사용(단위시멘트량의 80%이하 사용)함은 물론 , 지연형, 고성능지연형 감수제를 사용하여 고지연 및 저발열형 콘크리 트를 배합하고, 상부에는 표준형, 촉진형 감수제를 사용하여 하보보다 저지연 및 고발열형 콘크리트를 배합함으로써 수화발열량 및 수화발열 시간차를 조정하여 타설하는 높이 1,600 mm 이하의 건축 매트기초 매스콘크리트의 균열제어 공법이다.
<범위>
하부에는 타설되는 콘크리트는 고지연 및 저발열형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상부에는 하부보다 저지연 및 고발열형 콘크리트 를 사용함으로써 수화발열량 및 수화발열 시간차를 조정하여 타설하는 높이 1,600 mm 이하의 건축 매트기초 매스콘크리트 의 균열제어 공법
5. 보호기간 : 2011-01-07 ~ 2016-01-06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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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연장신청 상하부 콘크리트간의 수화발열량 및 수화발열시간차 조정에 의한 건축 매트기초 매스콘크리트의 균열제어공법 자세히보기 ● (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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