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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049)
담당자 : 황호경 작성일 : 2016-10-27 조회수 : 3319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0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삼성물산(주) ② 유니온(주)
나. 전화번호 : ① 02-2145-7922 ② 043-299-0985
2. 명칭 : 고성능 시멘트 광물계 급결제를 이용한 습식 숏크리트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터널 및 지하공간 건설공사시 주요 지보재로 사용되는 숏크리트의 고성능화를 위해 급결제 외에도 분체혼화재를 추가 사용하는 기존의 고강도 숏크리트 공법과 달리 급결제만 사용하여 고강도, 고내구성의 고성능 숏크리트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숏크리트에 적용시는 숏크리트의 단위시멘트량을 감소시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일반 숏크리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배합 변경만으로 고성능 숏크리트와 일반 숏크리트를 병행하여 시공할 수 있어 현장적용성이 편리한 기술이다.
<범위>
C12A7계 광물을 이용한 고성능 시멘트 광물계 급결제와 이를 이용한 숏크리트 시공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049).pdf

목록

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지정신청 고성능 시멘트광물계 급결제를 이용한 습식 숏크리트 공법 자세히보기 ● 주식회사 유니온
● 삼성물산(주)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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