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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063)
담당자 : 황호경 작성일 : 2016-11-18 조회수 : 3238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대성피앤씨(문희정) ② ㈜홍익기술단(성낙전) ③ ㈜신명건설기술공사(김장흥)
나. 전화번호 : ① 043-881-3621 ② 031-440-9753 ③ 061-750-8082

​2. 명칭 : 자전과 공전 작용의 강제식 팬믹서를 설치한 중량계량 뱃치식 이동식 플랜트를 이용한 개질유황 콘크리트의 현장생산과 현장포설에 의한 교면포장 시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교면포장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자전과 공전작용을 하는 강제식 팬믹서를 설치한 중량계량 뱃치식 이동식 플랜트를 이용하여 사용 재료를 중량 계량한 다음 개질유황과 골재의 1차 건비빔과 시멘트페이스트의 2차 습비빔을 자전과 공전작용을 하는 강력한 강제식 팬믹서로 혼합하여 개질유황 함량과 단위 시멘트량 및 단위수량을 저감한 개질유황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슬립폼 공법으로 직접 포설하는 교면포장 시공법이다.
<범위>
자전과 공전 작용의 강제식 팬믹서를 설치한 중량계량 뱃치식 이동식 플랜트를 이용하여 현장 생산한 개질유황 콘크리트를 현장에 직접 포설하는 교면포장 시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063).pdf

목록

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지정신청 자전과 공전 작용의 강제식 팬믹서를 설치한 중량계량 뱃치식 이동식 플랜트를 이용한 개질유황 콘크리트의 현장생산과 현장포설에 의한 교면포장 시공법 자세히보기 ● (주)홍익기술단
● (주)신명건설기술공사
● (주) 대성피앤씨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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