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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064)
담당자 : 황호경 작성일 : 2016-11-23 조회수 : 2911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1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에이비엠그린텍(김병철) ② ㈜건기(이대연)
나. 전화번호 : ① 051-759-8632 ② 055-351-2139
2. 명칭 : 공간 조절성을 갖는 고강성 가이드 레일과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일체형 지붕패널시스템 시공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특수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기술의 요지>
지붕마감 기능과 태양광발전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지붕시공에 관한 기술로서, 고강성 가이드레일을 이용하여 구조강성을 높이고 단열재 시공 공간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과,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와 양방향 모듈 체결 바를 이용해 태양광발전 모듈의 체결과 해체가 단순하고 방수 배수로 및 통기로를 확보해 주는 기술이 포함된 태양광발전 일체형 지붕패널시스템 시공기술
<범위>
고강성 가이드 레일을 이용하여 구조강성을 높이면서 단열재 시공 공간의 조절이 가능하고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와 양방향 모듈 체결 바를 이용함으로서 태양광발전 모듈의 체결과 해체가 단순하고 동시에 배수로 및 통기로를 제공하는 태양광발전 일체형 지붕패널시스템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064).pdf

목록

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지정신청 공간 조절성을 갖는 고강성 가이드 레일과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일체형 지붕패널시스템 시공기술 자세히보기 ● (주)에이비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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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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