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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074)
담당자 : 황호경 작성일 : 2017-01-11 조회수 : 3426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6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5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동부건설㈜(이중길) ② 동부엔지니어링㈜(노재화)
나. 전화번호 : ① 02-3484-2383 ② 02-2122-6795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54호
3. 명칭 : 2중관 구조의 취수관과 강제 역세척 장치를 갖는 매설식 해수취수시설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항만 및 해안 / 수중 구조물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부유물질로 인하여 해수를 직접 취수하기 곤란한 해안에서 여과사를 이용한 전처리로 부유물질이 저감된 해수를 2중관 구조의 취수관을 통해 직접취수하고, 취수된 해수를 직결라인을 통해 어촌계 등 사용처에 공급하며, 전처리 공정에 사용된 여과사를 강제적인 역세척 장치로 세척함으​로써 여과 성능을 유지하는 매설식 해수취수시설이다.
<범위>
스트레이너형 외관과 유공형 내관의 2중관 구조의 취수관 및 여과사로 구성된 취수장치로 해수를 취수하여 직결라인을 통해 사용처에 공급하고, 여과사의 부유물질을 역세척 장치로 강제 세척하는 매설식 해수취수시설
5. 보호기간 : 2012.05.14 ~ 2017.05.13.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074).pdf

목록

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연장신청 2중관 구조의 취수관과 강제 역세척 장치를 갖는 매설식 해수취수시설 자세히보기 ● 동부건설(주)
● 동부엔지니어링(주)
2016-12-16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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