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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제12호) 연장신청공고(교통-55)
담당자 : 박재형 작성일 : 2015-08-26 조회수 : 487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040호

 

교통신기술 연장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기한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한국전기교통(주)

 

나. 전화번호 : 031-909-8114

 

2. 지정번호 : 교통신기술 제12호

 

3.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안개 발생 시 전방 차량 위치 안내시스템

 

나. 분야 : 안내 / 시정계 / 도로안개등 / 컨트롤러

 

4.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편도 2차로 이내의 도로에서 안개발생시 안개의 농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값에 따라 도로안개등의 광도를 조절하여 전방차량의 위치를 후방차량에게 제공하는 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안개발생 시 적외선의 산란정도를 측정하여 안개농도를 측정하는 시정계와 안개에 가려진 차량의 위치를 검지하고 그 위치를 알려주는 도로안개등(Light Bar) 그리고 시정계의 측정값을 처리하여 시정거리를 산정하고, 도로안개등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로 구성된 시스템

 

5. 보호기간 : 2012년 12월 28일 ∼ 2015년 12월 27일 (3년)

 

6.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기한 : 2015. 9. 30.(수)까지

 

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연장신청기술 요약설명자료(교통-5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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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연장신청 안개 발생 시 전방 차량 위치 안내시스템 자세히보기 ● 한국전기교통(주) 2015-07-30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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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31-389-6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