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제번호: RS-2023-00246154
공동기관으로 국토부 과제(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를 23.04.01 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협약시 등록된 신규의무청년인력(100%) 1명이 타과제(48%)에도 참여하고 있는 걸 알게 되어
총 참여율이 148%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타과제는 6월 30일 종료됐으며, 4월 5월 6월 인건비 계상률이 총합 148%입니다.
그래서 신규청년의무인력 1명을 기존인력(52%)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을런지요? 기존인력으로 변경 시 승인성인지 통보인지요?!
본 과제 신규청년의무인력은 1년 동안 100% 참여율을 유지해야하기에 기존 인력(52%)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혹은 신규청년의무인력 참여율을 52%로 조정한 후 7월부터 100%로 참여율 상향 조정해 위 조건을 1년 간 충족하고자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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