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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및 야근식대 사용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3-10-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회의비 및 야근식대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비영리 기관이고, A대학 과제에 B대학 교수님과 학생들이 외부연구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각각 연구비카드 발급받아 사용하고 계십니다.

1. 야근식대는 평일 저녁 6시~10시 사이 근무지 인근에서 집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지 인근의 범위를 알 수 있을까요?
ex. 같은 구 내, 근무지 3km 내 등으로 명시적 범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보권 이내면 일반적으로 인정함' 등의 답변도 감사하겠습니다.

2. B대학 교수님의 경우 B대학 인근에서 야근식대 집행 가능한 것이 맞을까요?

3. A대학 교수님이 B대학에서 회의 후 B대학 인근에서 A교수님 카드로 야근식대 집행이 가능한가요? 혹은 외부인 참석한 회의비 집행시에만 B대학 인근에서 사용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의비는 근무지 인근이라는 장소 요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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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23-10-04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야근식대의 근무지의 범위 규정은 각 연구기관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해당 산학협력단의 공통규정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라며, 통상적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 B대학교수라는 점은 원소속일 뿐,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이라면, 위의 조건상
A대학산단의 외부연구원이기에, 근무지는 A대학산단 인근이 맞을 것입니다.
다만, A대학이 B대학에 A대학소속 연구실이나 해당과제 사무실이 존재한다면, 그 역시 인정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증빙자료 올릴 시, 관련 자료를 올려서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

3. 야근식대가 아닌 회의비로 사용하시려면 A대 연구자와 B대연구자(실질 A대학 외부연구원)으로만 구성되면 회의비 사용이 어려워 불인정 받을 수 있으니, 관련해서는 외부인이 참석하여 회의비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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