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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개인사업자에게 외부인건비 지급
작성자 유** 등록일 2023-10-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개인사업자에게 외부인건비 지급할 때



1. 개인사업자에게 외부인건비 처리시, 세금도 (기타소득세? 사업소득세?) 연구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2. 개인사업자에게 외부인건비를 지급할 때, 이지바로 프로그램에서 개인사업자 계좌로 이체해야하나요? 개인계좌로 이체해야 하나요?

2-1.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고 개인사업자 계좌로 이체해도 되나요?


3. 개인사업자에게 외부인건비로 17,000,000원을 (계약기간 : 2023.05.31~2023.09.31) 이번달안에 전액 지급하려고 하는데,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세율 8.8% 적용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세로 적용해야 하나요?


4. 외부 연구원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속기관장 확인서는 그 회사에서 받으면 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외부인건비 증명자료.png (크기:114018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1-15
1번.2번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 과제 참여계약서 상 지급하기로 한 외부인건비의 합산금액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3번 해당 참여자가 문의한 기간동안 과제를 참여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 된다면, 해당기간 이후에 지급한 인건비는 문제되지 않음

4번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가 소속기관장의 확인서로 갈음될수 있을거 같습니다.
외부연구원이 개인사업자인데 소속 기관장이 따로 존재한다면 따로 받으시고, 그렇지 않다면 위 사항을 통해 불가피하게 갈음 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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