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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개발비 중 연구장비비 사용계획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하** 등록일 2023-10-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 중 연구장비비 사용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장비에 대한 연구비 산정시
VAT를 제외한 가격이 2,000만원이고 VAT를 포함한 가격이 2,200만원인 경우

연구비 사용계획은 둘 중 어느 금액으로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11-10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단, 3천만원 이상 승인사항을 확인할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천만원 이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주의 바랍니다.

즉 장비비 사용계획에서 부가세 제외한 금액이 3천만원으로 기재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 포함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승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제23조(연구시설ㆍ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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