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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무채용 인력 자진 퇴사로 인한 대체 인력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3-11-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다년도협약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청년의무채용 인력 자진퇴사로 인한 대체인력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연구개발과제기간 : 2021.04.01 ~ 2023.12.31 (2년 9개월)
- 인건비 현금 총액 변동없음

연구개발과제기간동안 인건비 계상률 100%유지(최소 1년이상 고용기간 유지)하여야 하며,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환수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대체인력 인정여부
2021.4월부터 참여연구원인 청년인력이 2023.6월경 자진퇴사하였습니다. (인건비 계상률 100%유지 및 1년이상 고용기간 유지)
대체인력으로 2023.3월 신규입사한 인력을 2023.6월 이후 참여연구원으로 대체하였습니다.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 유지가 1년 미만으로 해당인력의 인건비가 전액 환수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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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1-11
안녕하세요.

해당문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제 기간 동안의 청년의무채용 하여야할 인력이 1인이고, 채용된 참여연구자의 고용유지 기간이 1년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 청년의무채용 대상 참여연구자와 대체 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이 고용유지기간을 충족시킬 경우 1명 채용으로 인정되므로 이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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