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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외 출장비 정산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3-11-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과제로 국외출장을 다녀왔는데 비행기티켓만 연구비카드로 결제하고 그외 비용은 회사에서 받은 현금으로 집행했습니다(식대, 일비 등등)

현금으로 사용된 금액을 회사 계좌로 이체 하고자 합니다.

1. 국외출장비에 사용된 현금을 계좌이체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증빙은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는지
- 식대의 경우, 회사 내부 규정(ex) 1식 3만원으로 가능한지
- 숙박의 경우, 출장보고서로 처리 가능한지
- 일비의 경우, 회사 내부 규정(ex) 1인 1일 8만원) 으로 처리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1-19

출장비는 내부 여비규정에 따라 사용 및 증빙해주시면 됩니다.
내부 여비규정상 정액 기준이라면, 정액 금액만큼 환율로 환산하여 연구원에게 지급한 계좌이체증을 증빙해주시면 됩니다(다만, 회사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출장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는 것은 증빙 불가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부 여비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소요된 금액, 즉 실비 영수증으로 증빙해주시되, 연구비카드로 사용되지 않고 개인카드로 사용하였다면, 실비 금액에 해당하는 출장비를 출장자 개인에게 이체한 계좌이체증을 추가로 증빙해주시면 됩니다.

혁신법 매뉴얼 198페이지
다.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
- 출장비>국외>여비지급 내부기준 있는경우
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② 내부여비규정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④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⑤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⑥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출장비>국외>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경우
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④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⑤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⑥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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