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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연구원 변경관련 문의.
작성자 엄** 등록일 2024-05-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안녕하세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현재 5차년도 수행중인 연구개발기관입니다.
신규채용인력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1)
20년도 채용한 신규인력의 당월 퇴사로 인하여 연구원변경을 하려는데, 21년 채용했던 기존인력으로 변경가능할까요?
(과제수행 기간안에 채용한 인력(21년도)이라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대체인력의 연봉이 퇴사예정인 인력의 연봉보다 낮아서 인건비 잔액이 남는데, 다른연구원 참여율 조정하여 총액을 맞춰도되나요?

질문3)
2번에서 불가능하다고하면 신규채용인건비 잔여금액은 반납해야하는건가요?

질문4)
신규인력변경 관련하여 총액이 변경되었거나, 감액되었을경우 사전승인사항이라고 들었는데,
총액 및 감액 인건비 금액변동 없이 인원만 변경된경우에는 통보성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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