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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이후의 연구비 지급 이체건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4-08-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사용과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국책과제를 진행하는 경우
국내출장 교통비(주유 및 통행료)는 본인비용으로 먼저 사용하고,
현급지급 신청 결재를 거친 후에 연구원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받습니다.

현금지급이 일주일에 딱 한번 집행되기 때문에
지급 신청 결재 이후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연구종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연구기간내에 출장 교통비에 대한 지급 신청 결재를 하더라도,
연구기간 이전에 입금이 안 될 가능성이 크네요.

이런 경우, 연구기간 내의 결재건에 대한 연구비 지급 이체가
연구기간 이후에 이루어져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8-21
작성자 : 이재호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사용과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국책과제를 진행하는 경우 국내출장 교통비(주유 및 통행료)는 본인비용으로 먼저 사용하고, 현급지급 신청 결재를 거친 후에 연구원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받습니다. 현금지급이 일주일에 딱 한번 집행되기 때문에 지급 신청 결재 이후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연구종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연구기간내에 출장 교통비에 대한 지급 신청 결재를 하더라도, 연구기간 이전에 입금이 안 될 가능성이 크네요. 이런 경우, 연구기간 내의 결재건에 대한 연구비 지급 이체가 연구기간 이후에 이루어져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위탁정산수수료,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제외)를 하고 사용실적보고서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는 집행 가능합니다.(다만, 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따라서, 연구기간내 지급 원인행위를 받으시고, 연구기간 종료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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