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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
작성자 박** 등록일 2005-07-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질문드립니다.


2005 철도종합안전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과제가 다년과제의 경우에


참여기업의 현금 부담금 비율을 준수하고자 할 때,


각 년차별로 비율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각 년차별로는 들쑥달쑥하더라도 총액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비율을 준수하기만 하면 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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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05-08-01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연구개발비 지급)2항에 의거
정부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해당하는 년도의 총 연구개발비에 따라 부담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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