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선영
[내용]
안녕하세요. 연세대 산학협력단 정산담당자입니다.
국토부규정 중 연구수당 관련으로 문의합니다.
연구수당 부당집행 규정에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이내로 책정하게되어 있는데 이를 계획서상 인건비의 15%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모두소진하지 못하고 인건비잔액이 남았을 경우 소진한 금액의 15%로 다시 연구수당을 책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소진한 금액의 20% 금액이 처음 계획한 15%금액보다 커서 더이상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수정 답변을 드립니다.
-연구수당 계상기준은 인건비(현금+현물+미지급인건비(정출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와 학생인건비의 20%범위로 계상가능합니다.
위 질의대로 처음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연구수당을 인건비의 15%로 계상하였고, 인건비 지급율이 감액되어 집행되었다면, 실제 인건비 사용금액의 15%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8.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연구수당4)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에 따라 계획한 연구수당에서 인건비의 감액% 만큼 비례하여 감액집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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