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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참여기관 자격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 2014-12-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 참여기관 자격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회사는 이공계 특별법관련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등록된 연구개발서비스업체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운영규정을 보면,

'4조
9.「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자'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신고한자로 정의를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별도의 기술연구소,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해야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이공계 특별법은 된다고 되어있는데, 국토부 운영규정은 모호하게 되어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12-16
작성자 : 박창우 [내용] 안녕하세요, 과제 참여기관 자격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회사는 이공계 특별법관련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등록된 연구개발서비스업체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운영규정을 보면, '4조 9.「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자'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신고한자로 정의를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별도의 기술연구소,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해야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이공계 특별법은 된다고 되어있는데, 국토부 운영규정은 모호하게 되어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문의하신「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9호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3조 제1항제3호와 일치하며, 조문 내용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공계 특별법 제18조제2항을 보시면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중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확보 등의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이공계 특별법 제18조제2항 관련한 사항을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이하 서비스협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절차는 연구기관이 서비스협회 홈페이지에 서식 작성 후, 서비스협회에 접수(신고)하게 되면 실사를 거쳐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승인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 서비스협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므로 귀 기관이 서비스협회에 신고하여 실사를 거친 후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승인이 되었다면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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