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유선을 통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였으나
답변에 대한 이해를 보다 확실히 하고자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Q. 2014년 공고 제1호에 첨부된 첨부파일 중 (양식1)에 해당되는 제안서 양식으로 작성한 결과 연구과제 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연구활동비에 잡았습니다.
이로인해 정산시스템을 통한 정산은 비목별 항목을 선정 후 처리하게 되어있으므로 연구과제 추진비가 0원인 상태에서 연구과제 추진비(국내여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식대 등)를 처리할 경우 방법을 질문드렸습니다.
A. 연구원님 답변으로는 해당항목은 승인내역이 아니니 내부기관에서 세목변경 후 연구과제 추진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정산시스템에서는 연구과제 추진비가 0원임에도 정산시 항목을 연구과제 추진비로 선택 후 정산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하며 추가적으로 내부기관 세목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변경내역이 포함된 내부결제 형식으로 이루어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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