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술료 관련해서 문의 드릴 내용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복합 기술료로 편성될 경우
초기 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10%
경상 기술료는 대기업의 경우 10년내의 해당기술 사용 사업 매출액의 8% 맞나요?
그럼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10년내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매출액의 8%인가요?
최대 금액이 있나요? 혹시 최대금액이 정액기술료(정부출연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대금액인가요?
그리고 복합기술료로 편성되었을 경우 10년내로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이 진행이 안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래도 기술료를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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