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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4-07-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기술료 관련해서 문의 드릴 내용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복합 기술료로 편성될 경우
초기 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10%
경상 기술료는 대기업의 경우 10년내의 해당기술 사용 사업 매출액의 8% 맞나요?
그럼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10년내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매출액의 8%인가요?
최대 금액이 있나요? 혹시 최대금액이 정액기술료(정부출연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대금액인가요?

그리고 복합기술료로 편성되었을 경우 10년내로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이 진행이 안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래도 기술료를 내야하는건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7-04
작성자 : 이병준 [내용] 안녕하세요.. 기술료 관련해서 문의 드릴 내용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복합 기술료로 편성될 경우 초기 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10% 경상 기술료는 대기업의 경우 10년내의 해당기술 사용 사업 매출액의 8% 맞나요? 그럼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10년내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매출액의 8%인가요? 최대 금액이 있나요? 혹시 최대금액이 정액기술료(정부출연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대금액인가요? 그리고 복합기술료로 편성되었을 경우 10년내로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이 진행이 안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래도 기술료를 내야하는건가요? [답변] -담당자가 유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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