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서정아 [내용]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물관리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협약을 하게 되는데 작년 협약과는 다르게 추가된 양식이 있어서 문의 드리고자 메일 보냅니다. 서류 중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라는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는 외부인건비로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건가요?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정확한 대상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는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양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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