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사단법인(학회)의 연구소 설립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5-01-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간구조학회 입니다.


저희 학회에서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산업기술진흥협회 확인결과 비영리법인은 연구소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귀 기관 운영규정 4조 11호에 명시된대로,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박사학위/기술사자격 2

인 이상) 및 독립된 연구실을 갖추기만하면 귀 기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요?


2. 우리 학회는 사단법인이기는 하나 수익사업개시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

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3. 1번의 질문이 가능하다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인적/물적조건) 확인을 어떻게

받는지요? 제출서류나 확인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독립된 연구실'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1-15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 분야의 법인인 협회와 학회인 경우「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제4조제12호에 명시된 대로 연구전담요원 및 독립된 연구실을 갖추면 연구과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우리원에는 과제 접수시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이하 인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정서 관련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서 신고대상 여부 및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하면 인정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원에서는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로 확인하므로 과제접수시 관련 자료(연구전담요원 및 독립된 연구실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장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과거에는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출입구가 있는 밀폐된 공간"을 "독립된 연구실"로 보았으나, 근래에는 파티션을 나누어 타부서 인력들과 섞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으면 '독립된 연구실'로 봅니다.
  '독립된 연구실'의 기준에 대해서는 기관들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으로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