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간구조학회 입니다.
저희 학회에서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산업기술진흥협회 확인결과 비영리법인은 연구소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귀 기관 운영규정 4조 11호에 명시된대로,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박사학위/기술사자격 2
인 이상) 및 독립된 연구실을 갖추기만하면 귀 기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요?
2. 우리 학회는 사단법인이기는 하나 수익사업개시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
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3. 1번의 질문이 가능하다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인적/물적조건) 확인을 어떻게
받는지요? 제출서류나 확인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독립된 연구실'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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