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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식대 관련 문의
작성자 서** 등록일 2014-12-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비 담당자 입니다.

해외세미나 개최시 회의장소 임대료, 현수막, 제본비 등은 연구활동비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나 세미나 식대는 연구 추진비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2. 세미나 개최 예산을 작성하여 내부결제 공문을 받아 세미나개최비로 묶어

회의록 첨부하여 세미나 식대도 추진비가 아닌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는것이 가능한지요?

3. 규정을 보면 연구활동비 정산 증빙서류에 세미나 개최시 회의록 첨부라고 되어있습니다.

회의록은 회의비를 집행했을때 제출하는 증빙으로 세미나 식대도 연구활동비로 집행

가능하다는 이야기 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12-15
작성자 : 서주희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비 담당자 입니다. 해외세미나 개최시 회의장소 임대료, 현수막, 제본비 등은 연구활동비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나 세미나 식대는 연구 추진비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2. 세미나 개최 예산을 작성하여 내부결제 공문을 받아 세미나개최비로 묶어 회의록 첨부하여 세미나 식대도 추진비가 아닌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는것이 가능한지요? 3. 규정을 보면 연구활동비 정산 증빙서류에 세미나 개최시 회의록 첨부라고 되어있습니다. 회의록은 회의비를 집행했을때 제출하는 증빙으로 세미나 식대도 연구활동비로 집행 가능하다는 이야기 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미나 개최비용 중 식대 및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로 나머지 세미나 개최비용은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은 세목별로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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