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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관련 문의
작성자 장** 등록일 2015-01-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지역특성화사업의 연구개발과제 공동연구기관 (주)삼우아이엠씨입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에 있어 문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1. 먼저, 연구개발 협약 시 기업부담금을 납부하고 정부출연금과 납부한 기업부담금을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로 수령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연구개발 종료 시 까지 연구개발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구개발비 잔액을 전액 환급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협약 시 납부했던 기업부담금(현금) 비율만큼의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야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 현금부분중에서 정부출연금이 85%, 기업부담금 현금이 15%라고 할때,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이 남았다고 가정하면, 1,000만원중 기업부담금 현금 15%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제외한 850만원의 금액을 환급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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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1-09
작성자 : 장봉진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지역특성화사업의 연구개발과제 공동연구기관 (주)삼우아이엠씨입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에 있어 문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1. 먼저, 연구개발 협약 시 기업부담금을 납부하고 정부출연금과 납부한 기업부담금을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로 수령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연구개발 종료 시 까지 연구개발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구개발비 잔액을 전액 환급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협약 시 납부했던 기업부담금(현금) 비율만큼의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야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 현금부분중에서 정부출연금이 85%, 기업부담금 현금이 15%라고 할때,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이 남았다고 가정하면, 1,000만원중 기업부담금 현금 15%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제외한 850만원의 금액을 환급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당해년도 연구 종료후 사용실적보고서를 회계법인에 제출하고 회계법인에서 정산이 완료되면 반납금액이 확정되고, 반납금액(사용잔액+불인정금액+발생이자)에 대한 정부지분율에 대해서 정산회수금이 확정되어 전문기관에서 주관연구기관으로 정산회수금 입금요청 통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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