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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비스업 인건비 계상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4-12-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많으십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따르면,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의 연구원의 경우
현금으로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4년 9월과 10월에 1차년도 협약을 완료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3월에 2차년도 협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과제 모두 2017년까지 연차협약과제입니다)

저희 기관이 2014년 12월에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완료하였다면,
2차년도부터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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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14-12-15
작성자 : 이경희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따르면,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의 연구원의 경우 현금으로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4년 9월과 10월에 1차년도 협약을 완료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3월에 2차년도 협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과제 모두 2017년까지 연차협약과제입니다) 저희 기관이 2014년 12월에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완료하였다면, 2차년도부터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이라면 2차년도 연차계획시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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