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정소영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계상기준 중 <2.-다.>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49p.) 연구단에서 부산에 1박 2일로 세미나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 (서울-부산/숙소-학회장소(세미나 기간중 학회 참석이 있어 이동해야함)) <2.-다.>에서 '...회의장 임차료 등...'이란 부분에 의거하여 교통비와 일비가 나가지 않는 대신 버스대절을 하려고 합니다. 버스임대가 연구활동비 세미나비로 항목 계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교통비와 일비보다 버스대절비용이 저렴합니다) [답변] -확인할 사항이 있어 담당자와 유선처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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