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신은경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기업으로 과제 인건비를 계상할때 월급여*참여기간*참여율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회사가 내년부터는 월급여가 기본급+성과급(인센티브)으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인센티브지급월에 회사 내부 성과가 좋으면 성과급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어서 인센티브지급월에는 급여가 일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그달 그달의 실제 월급여의 참여율만큼의 인건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인건비에 따라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총액*참여율로 계상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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