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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사용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4-10-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사용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년 11월 18일 과제 최종 종료과제입니다.
그런데 11월 1일~18일에 대한 급여와 퇴직급여 지급을
종료일 이후에 이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당사 여비기준은 교통비,숙박비,식비는 실비정산이고
일비는 직급별 정액 기준입니다.
개인카드를 사용했을시에도 부가세는 인정되지 않습니까?
공급가액만 이체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10-14
작성자 : 김원경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사용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년 11월 18일 과제 최종 종료과제입니다. 그런데 11월 1일~18일에 대한 급여와 퇴직급여 지급을 종료일 이후에 이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당사 여비기준은 교통비,숙박비,식비는 실비정산이고 일비는 직급별 정액 기준입니다. 개인카드를 사용했을시에도 부가세는 인정되지 않습니까? 공급가액만 이체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위탁정산수수료,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제외)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는 인정됩니다. 2.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여비는 연구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계상․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기관 내부 기준이 실비정산이면 실제 사용한 영수증에 대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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