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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전문가활용비 지급 관련
작성자 석** 등록일 2014-07-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전문가활용비 지급방법 관련 문의입니다.

지난달 전문가 세미나 진행 후 전문가에게 자문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해당 전문가의 회사 규정 때문에
전문가 개인 통장이 아닌 회사 통장으로 송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소속된 회사의 통장으로 자문비를 지급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7-09
작성자 : 석현수 [내용] 안녕하세요? 전문가활용비 지급방법 관련 문의입니다. 지난달 전문가 세미나 진행 후 전문가에게 자문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해당 전문가의 회사 규정 때문에 전문가 개인 통장이 아닌 회사 통장으로 송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소속된 회사의 통장으로 자문비를 지급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비를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할 시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직업 이체(수입구매(외회송금),외국인 전문가활용비, 인건비의 경우 제외)가 원칙입니다. 기관과의 계약이 아니고, 개인에게 자문을 의뢰한 것이므로 자문비는 개인에게 송금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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