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석현수 [내용] 안녕하세요? 전문가활용비 지급방법 관련 문의입니다. 지난달 전문가 세미나 진행 후 전문가에게 자문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해당 전문가의 회사 규정 때문에 전문가 개인 통장이 아닌 회사 통장으로 송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소속된 회사의 통장으로 자문비를 지급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비를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할 시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직업 이체(수입구매(외회송금),외국인 전문가활용비, 인건비의 경우 제외)가 원칙입니다. 기관과의 계약이 아니고, 개인에게 자문을 의뢰한 것이므로 자문비는 개인에게 송금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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