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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사용실적보고서 작성 현물출자확인서 관련
작성자 궁** 등록일 2014-07-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단과제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위에 고생많으십니다^^

현재 1차년도 과제가 종료되어, 사용실적보고서 작성을 각 세부에 요청했습니다.

1. 2세부에만 기업부담금이 있는 상태로 이 경우, 현물출자확인서 작성 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를 2세부 주관연구기관장과 연구책임자로 작성하여 직인날인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각 공동기관에서 현물출자확인서를 작성하고, 공동기관의 기관장과 연구책임자의 도장 날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차년도 협약 시, 2세부 주관기관에서 참여기업부담금을 입금받았고, 각 공동기관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2. 만약 주관기관에서 2세부의 모든 참여기업서 현물출자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면, 공동기관에서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여기업을 작성하는 칸에는 참여기업을 기입하지 않아야하는 것인지요?

1차년도 과제가 종료되어 정산관련 업무를 처음하게 되니, 궁금한 사항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7-04
작성자 : 궁금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단과제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위에 고생많으십니다^^ 현재 1차년도 과제가 종료되어, 사용실적보고서 작성을 각 세부에 요청했습니다. 1. 2세부에만 기업부담금이 있는 상태로 이 경우, 현물출자확인서 작성 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를 2세부 주관연구기관장과 연구책임자로 작성하여 직인날인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각 공동기관에서 현물출자확인서를 작성하고, 공동기관의 기관장과 연구책임자의 도장 날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차년도 협약 시, 2세부 주관기관에서 참여기업부담금을 입금받았고, 각 공동기관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2. 만약 주관기관에서 2세부의 모든 참여기업서 현물출자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면, 공동기관에서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여기업을 작성하는 칸에는 참여기업을 기입하지 않아야하는 것인지요? 1차년도 과제가 종료되어 정산관련 업무를 처음하게 되니, 궁금한 사항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물출자확인서는 해당하는 기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동기관의 연구비에 현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동기관에서만 작성하시고, 공동기관의 기관장과 연구책임자의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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