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선영 [내용] 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수행 중에 해외 학회비 결제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해외 학회에서 카드 결제가 불가하고, 현장에서 현지 통화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경우, 연구자가 먼저 현지에서 납부 후, 해당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연구자가 연구비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국토부 기본 규정상 개인카드, 개인비용 사용이 불인정되는데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한지 안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32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금융기관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의 입․출입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②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카드 사용 및 개인비용 사용은 불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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