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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연구원 변경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최** 등록일 2014-06-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참여연구원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단의 세세부 기관에서 신규참여연구원(신규채용, 참여율 100%)이 아닌 대학원생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연구에 참여시키고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위 방법이 불가하다면, 신규참여연구원이 아닌 대학원생과 같은 인원에게 인건비 현금을 지불하면서 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6-25
작성자 : 최현준 [내용] 안녕하십니까, 참여연구원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단의 세세부 기관에서 신규참여연구원(신규채용, 참여율 100%)이 아닌 대학원생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연구에 참여시키고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위 방법이 불가하다면, 신규참여연구원이 아닌 대학원생과 같은 인원에게 인건비 현금을 지불하면서 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관에서 현금 계상 가능한 경우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3.12) p32 인건비 계상기준 4호, 가,나,다,라,마 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가.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라.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마.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참여율100%)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계약직 연구인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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