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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장비 재료비 집행
작성자 임** 등록일 2014-06-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시제품을 제작구매하고자 하는데

3차년도에 걸쳐서(1차-설계, 2차-제작, 3차-테스트) 계약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연구장비 재료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용역으로 내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연구기관은 용역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시제품 제작을 위한 용역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연구비목은 어떤걸로 써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6-23
작성자 : 임지영 [내용] 시제품을 제작구매하고자 하는데 3차년도에 걸쳐서(1차-설계, 2차-제작, 3차-테스트) 계약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연구장비 재료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용역으로 내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연구기관은 용역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시제품 제작을 위한 용역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연구비목은 어떤걸로 써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 시제품 제작을 외부 제작기관에 의뢰 할 경우 제작기관과의 계약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년차별로 계약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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