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지원 [내용] 안녕하세요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협약변경(연구기간 연장) 중입니다. 현재 연구기간 연장 승인이 지연되어 아직 승인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며 기존 연구기간이 종료되어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하여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 후 추후 연구비에서 이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학교기관의 경우 법인카드가 없는데 이럴경우 연구원 개인카드로 결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개인카드는 불인정됩니다. 위 질의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세목의 지출인지 알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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