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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비 집행 및 정산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4-11-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저는 연구단과제 연구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외여비 집행 및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기관규정상 해외출장시 항공권구입은 연구비카드로
결재사용이 가능하나 숙박비나 식비의 경우
일단 개인카드로 사용하고 추후 실비로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협약기간 종료후 회계법인에 연구비정산을 받을때
숙박비나 식비를 인정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 해서요.
기관의 규정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11-19
작성자 : 박재석 [내용] 안녕하세요?저는 연구단과제 연구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외여비 집행 및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기관규정상 해외출장시 항공권구입은 연구비카드로 결재사용이 가능하나 숙박비나 식비의 경우 일단 개인카드로 사용하고 추후 실비로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협약기간 종료후 회계법인에 연구비정산을 받을때 숙박비나 식비를 인정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 해서요. 기관의 규정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외 출장여비 증빙 1.여비규정 2.내부결재문서(출장자,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출장결과보고서 및 여권사본 등 입․출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실비 정산의 경우 카드매출전표(교통,숙박,식비 등), 계좌이체 확인증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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