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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위탁과제 참여조건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4-11-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공고된 사업에 위탁기관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기관 입니다

저희 기관은 민법 32조에 의해 설립된 협회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사업규정
제4조 11호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탁연구개발이 어렵다면 용역과제 참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제 가능여부와 참여조건의 제약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11-24
작성자 : 이광근 [내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공고된 사업에 위탁기관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기관 입니다 저희 기관은 민법 32조에 의해 설립된 협회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사업규정 제4조 11호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탁연구개발이 어렵다면 용역과제 참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제 가능여부와 참여조건의 제약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 제11호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 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와 법인의 설립 목적, 활동범위 등을 보시고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호(운영규정 제4조제11호) 단서에,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명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용역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운영규정 제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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