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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재료비및회의비관련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5-01-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외주로 연구용역건을 집행하려 하는데
용역기관을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정산매뉴얼에는 없지만 제한기준이라던가 하는
그런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회의비를 한개의 회의로
회의 시작전에 식대집행,
회의 끝난후 다과비집행 이렇게 두건으로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2-02

1.연구장비 재료비의 외주 관련 기관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2.회의비 다과는 미리 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 전 집행이 가능하고, 식대는 식사 후 집행이 맞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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