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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5-01-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연구수당은 총 연구수당의 50% 이상을 1인에게 지급불가 (단, 참여연구원 3인 이하는 제외하되 1인에게 단독지급 불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수행한 과제에서 연구책임자 1명, 참여연구원 1명 총 2명이 과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각각 50%로 지급을 해도 가능한건지요? 혹은 과제 기여도에 따라 1명은 60% 나머지 1명은 40% 조정을 해서 지급해도 괜찮은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2-03
-연구수당은 전문기관의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금액 확정 후 연구기관의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평가 후 배분 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연구원이 2명이라면 1인에게 단독 지급은 불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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