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관1)은 초장대교량사업단 과제에 위탁연구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규직에 대해서는 미지급 계상하고, 계약직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2)에 따르면 우리 기관은 정규직 인건비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초장대교량사업단 과제에서는 이를 인정받지 못하여3) 예전 규정4)에 따라 인건비를 계상하고 지급받아 왔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과제 참여중인 계약직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 규정에 따르면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협약 당시 계약직으로 참여하였다면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 하여도 협약 종료시 또는 사업 종료시까지 계속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1)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4.12.2) 제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협회
2)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2014.12.2.) 제24조 제1항 별표2, 별표3
3)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1.11) p.90 하단 조건
4)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2006.7) 제3장 2.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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