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단 R&D 공동 수행기관입니다.
현재 2차년도 과제 수행중에 있습니다.
2차년도 협약시 지급인건비(현금) 계약직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총 3명의 인건비(석사3인)를 계획하였으나 관련분야 석사인력 수급 부족으로 인하여 석사2, 학사1 명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2차년도 연구가 6월 중순에 종료됨에 따라 계획한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을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과제를 수행하면서 인력이 부족하여 관련분야
학사1명을 추가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학사 1명을 더 채용을 하게되어도 당해연도 계획된 인건비를 초과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단에 참여연구원 변경만 하면 되는 것인지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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