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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에 따른 유/무형 결과물 소유 이전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5-02-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연구지원팀 이채영 입니다.

변 경 전 : 연구개발에 따른 유/무형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기관)의 소유로 한다.

--> 변 경 후 : 연구개발에 따른 유/무형 결과물은 연구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로 바꾸려고 합니다.

사유는 '향후 개발 진행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결과물 소유 변경'입니다.

혹시 이렇게 소유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과제는 Smart Water Grid 통합 물정보 서비스 개발 입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2-04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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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라 협약변겨의 절차를 진행하여햐 합니다.​

문의 : 고승범 연구원(031-389-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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