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정희준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몇가지 질의사항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연구과제(본과제 및 기획과제 포함)에 외국사 한국법인이 참여(주관/공동/위탁) 가능한가요?(단, 연구책임자는 한국인입니다.) 2. 외국사 한국법인이 연구과제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기획과제제안서) 작성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면 간단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리며,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답변] [답변1]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에 해당되면 연구과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외국사 한국법인이 운영규정 제4조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2] 공고되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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