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구비를 사용한 후 30일이내에 연구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카드시스템에 입력이 원칙입니다. 초과금액은 시스템에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현물은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현물 출자 확인서에 사용한 모두 내역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2.연구기관에서 증빙에 대해 모두 연구비카드시스템에 업로드를 하신다면 현물부분도 모두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3.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시설은 전년도 장부가에 대해 감가상각 근거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등이고, 보유한 재료는 재고자산분출대장, 구입 증빙 자료 등입니다.
4.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상각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장부가)에서 당해 과제 사용율을 감안한 비용으로 계상․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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