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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현물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5-02-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주관기업입니다.

1. 현물처리비용 입력을 15일 이내로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초과되었을 경우 입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현물처리 입력시 증빙자료가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


3. 증빙이 필요할 경우 자체 기계분석 및 재료비, 보유기기와 같은 것들은 증빙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 시멘트 회사인경우 시멘트 재료 실험을 했을 때 현물처리 증빙방법..?
과 같이 현물처리 증빙자료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4. 연구기자재 사용료 현물처리시 기준이 되는 금액이
현 장부가액인지 1년간 발생하는 감가상각액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2-13

1.연구비를 사용한 후 30일이내에 연구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카드시스템에 입력이 원칙입니다. 초과금액은 시스템에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현물은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현물 출자 확인서에 사용한 모두 내역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2.연구기관에서 증빙에 대해 모두 연구비카드시스템에 업로드를 하신다면 현물부분도 모두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3.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시설은 전년도 장부가에 대해 감가상각 근거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등이고, 보유한 재료는 재고자산분출대장, 구입 증빙 자료 등입니다.
 
4.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상각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장부가)에서 당해 과제 사용율을 감안한 비용으로 계상․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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