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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인건비 전용 관련 건
작성자 박** 등록일 2015-03-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일정금액 이하 과제에 대해 외부인건비를 쓸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이 바뀌었는데,

R&D과제는 내부 인건비로만 연구를 진행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외부 인건비 잡은 것이 0이 되면 안된다면, 전용가능한 범위는 어느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을 까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3-06

-인건비는 현금, 현물, 미지급 으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인건비 전용가능 %는 규정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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